위해식품공지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알림[건목이버섯]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2-06
  • 조회 : 9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건목이버섯 (중국)

. 수입신고번호 : 202600014842

. 회수사유 : 잔류농약 기준 위반

- 카벤다짐 0.63mg/kg 검출 (기준:0.01mg/kg

.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 회수영업자 : 유한회사 다온

. 업자 주소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518, 1

. 연 락 처 : 010-****-****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2-2110-805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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