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전죽염 (태움.용융소금)
나. 제조일자 : 2026. 1. 23.
다. 회수사유 :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2026. 2. 9.)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바이오메스턴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4,
리치투게더센터 4층 일부 (삼평동)
사. 연 락 처 : 070-4282-669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성남시 위생정책과 (☎ 031-72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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