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
나. 소비기한 : 2027. 2. 1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납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소재지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송암로 522,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사. 연 락 처 : 070-7576-053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태안군 위생팀
(☏041-671-5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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