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품목제조보고번호
제품명
(식품유형)
용량(kg)
소비기한
19940607175311
크리스타초코뿅
(초콜릿가공품)
1,404kg
2026.12.2.
2026.12.3.
나. 회수사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일부 미표시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라. 회수영업자 : 에이원식품
마.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685번안길 29-1
바. 연락처 : 055-330-4477(김해시 위생과)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남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 055-330-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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