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알림[강황분말]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3-12
  • 조회 : 2

 

부적합 식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 제품명 : 강황분말

. 소비기한 : 2027. 9. 4.(제조일로부터 2)

. 회수사유 : 정부수거 부적합(금속성 이물)

.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 회수영업자 : 신영에프에스

.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길 12-4, 1

. 연락처 : 031-762-4311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보건소 식품위생과(031-760-5978)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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