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공지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 알림[파워 오메가3 포르테 1310]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3-12
  • 조회 : 2

위해식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 : 파워 오메가3 포르테 1310

[품목유형: EPA DHA 함유 유지]

. 소비기한 : 2027. 10. 5.

. 회수사유 : 비타민D 기준규격 위반

[결과: 불검출, 기준: 표시량(25μg/1310mg)80~180%]

. 회수방법 : 의무 회수

. 회수영업자 : 제이에스헬스케어(jshealthcare)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로117-3(노원동 3)

. 연락처 : 053-356-3322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대구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53-589-2795)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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