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핑거루트 분말
나. 제조일(소비기한): 2027. 07. 28.
다. 회수사유: 정부수거 결과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푸드시너지
바. 영업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109번길 12(지상2층, 가능동)
사. 연 락 처: 1661-9938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위생과
(☎031-828-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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