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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루띤 발효 곡물 효소(식품유형 : 효소식품)
나. 소비기한 : 2028. 01. 06.까지
다. 회수사유 : 알레르기 유발 물질(땅콩) 미표시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루띤(유통전문판매업 2024-0291791)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서구 보듬로158, 601호 (오류동)
사. 영업소전화 : 01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위생과
(☏032-560-4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