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담당부서 : 건축과(032-880-4440)
  • 작성일 : 2011-01-04
  • 조회 : 51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자체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께서는 다운받으시어 관련업무에 참고 및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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