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공동주택 하자 분쟁조정위원회 안내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사무국(032-880-4440)
  • 작성일 : 2011-05-02
  • 조회 : 2999

 공동주택 하자문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안내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하자문제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하고 있기에 안내합니다.

 

□ 분쟁신청 대상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준공 후 1~10년)에 발생하는 하자여부 판정 사건*

 ㅇ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당사자간 분쟁 사건

   * 당사자의 요청 시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실시가능


□ 분쟁신청 당사자

 ㅇ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ㅇ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일괄도급시)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관 등]


□ 신청 요령

 

 ㅇ 신청서류

  1.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

  2. 당사자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 청구내용 및 사업주체의 답변내용 등)

  3. 기타자료(하자발생사진 및 하자보수보증서 등)

 

 ㅇ 신청방법 : 우편,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 신청

   *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 수수료 : 1사건당 1만원(수입인지로 납부)

 

  ※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

   - 입주자대표회장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시 지자체가 수리한 공문사본 등

   - 관리사무소장 : 지자체에 발급한 배치신고증명서 사본

   - 대리인 : 주택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문의 및 접수안내 :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ㅇ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번지 동영센트럴타워 206호

 ㅇ 전화 : (031) 428-1833, 1822  / 전송 : (031) 428-1891~2

 ㅇ 홈페이지 : http://www.adc.go.kr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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