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문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안내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하자문제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에 안내합니다.
□ 분쟁신청 대상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준공
후 1~10년)에 발생하는 하자여부 판정 사건*
ㅇ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당사자간 분쟁 사건
* 당사자의 요청 시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실시가능
□ 분쟁신청 당사자
ㅇ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ㅇ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일괄도급시)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관 등]
□ 신청 요령
ㅇ 신청서류
1.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
2. 당사자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 청구내용 및 사업주체의 답변내용 등)
3. 기타자료(하자발생사진 및 하자보수보증서 등)
ㅇ 신청방법 : 우편,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 신청
*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 수수료 : 1사건당 1만원(수입인지로 납부)
※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
- 입주자대표회장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시 지자체가 수리한 공문사본 등
- 관리사무소장 : 지자체에 발급한 배치신고증명서 사본
- 대리인 : 주택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문의 및 접수안내 :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ㅇ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번지 동영센트럴타워 206호
ㅇ 전화 : (031) 428-1833, 1822 / 전송 : (031) 428-1891~2
ㅇ 홈페이지 : http://www.adc.go.kr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