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서비스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술본부(032-880-4440)
  • 작성일 : 2012-02-17
  • 조회 : 2685

-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서비스 실시 안내 -


       가. 대상시설물 : 소규모 생활 기반시설 - 옹벽, 상가, 육교 등

                       ※시특법 1, 2종 시설물 제외

       나. 제 보 자 : 국민 누구나 가능, 지방자치단체

       다. 제보방법 : 유선 또는 재난영상정보시스템(#4949) 활용

          - 유선 : 1599-4114

          - #4949 이용방법 : 휴대폰으로 재난현장 촬영 → 사진 보관함에 촬영 된 사진 확인 후 메시지 작성 버튼 누르기 → 현장상황을 간략하게 메시지 작성 → 내용 및 수신번호 확인 후 전송

        ※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하여 제보

        ※ 이해관계인의 상충된 이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설물 제외

       라. 제보접수기간 : 연중 수시접수

       마. 기타 : 한국시설안전공단(www.kistec.or.kr) Popup Zone

           (소규모 생활기반시설물의 무상안전점검서비스)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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