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아파트 방송수신 공동설비 관련 주요 질의 답변

  • 담당부서 : 건축과(032-880-4440)
  • 작성일 : 2012-07-13
  • 조회 : 3247

 1. 공동주택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 등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주 질의되는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답변 내용 첨부하니 공동주택 내 방송수신 공동설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 질의 답변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