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 등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주 질의되는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답변 내용
첨부하니 공동주택 내 방송수신 공동설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 질의 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