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과 및 제55조의4에 따른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2012.09.11)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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