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2종시설물 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032-880-4440)
  • 작성일 : 2013-01-30
  • 조회 : 4104

 인천 남구 관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2종시설물 현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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