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는 도시의 경관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2011년 3월부터『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 환경의 변화, 관련 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운용하면서 나타난 성과 및 미비점을 반영하여 2013.03.04부터 개정 시행하게 되었는 바,
민원인들께서는 건축심의 신청 시 동『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시어 우리 구가 고품격 주거도시 공간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4.11.01부터 지질조사보고서 작성대상을 붙임과 같이 확대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남구 『건축심의 가이드라인』1부.
2. 지질조사보고서 작성대상 확대 시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