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내진설계 적용유무 재확인 및 수정 요청

  • 담당부서 : 건축과(032-880-4440)
  • 작성일 : 2015-09-30
  • 조회 : 3043

1.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금번 국정감사(2015.9.15.)시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을 통하여 내진설계 적용여부 관련 자료를 추출하고 검토한 결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설물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재확인 및 수정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붙임 수정방법을 참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수정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센터(담당자: 권현진, ☎031-910-3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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