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자체 특별점검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2015.10.30(금)한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방법
○ 점 검 자 : 개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 점검방법 : 붙임 점검방법 참조
○ 결과제출
- 제출 방법 : 붙임 [서식2] 작성 후 이메일 제출 jsy26@korea.kr
- 제출 기한 : 2015.10.30.(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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