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관련 질의답변 사례 전파

  • 담당부서 : 건축과(032-880-4440)
  • 작성일 : 2016-01-28
  • 조회 : 3355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공포(15.12.22.)되어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 신설 2015.12.22.)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답변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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