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공포(‘15.12.22.)되어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9항, 신설 2015.12.22.)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답변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민원처리절차, 서식이 한곳에
미추홀구 민원실창구 확인
온라인으로민원처리를 하고싶다면
생활불편,궁금한사항이 있다면
부서명/업무/전화번호로 미추홀구청 직원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