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재난취약시설 19종(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 재난의무보험 제도 실시 알림

  • 담당부서 : 건축과 공동주택팀(032-880-4440)
  • 작성일 : 2017-01-23
  • 조회 : 2193

재난취약시설 19종(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에 대한 의무보험이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자는 차질없이 재난의무보험에 가입토록 협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박수경, 880-4464)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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