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재난취약시설 19종(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에 대한 의무보험이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자는 차질없이 재난의무보험에 가입토록 협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박수경, 880-4464)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민원처리절차, 서식이 한곳에
미추홀구 민원실창구 확인
온라인으로민원처리를 하고싶다면
생활불편,궁금한사항이 있다면
부서명/업무/전화번호로 미추홀구청 직원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