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사업 공고
1. 사업명칭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
2. 신청기간 : 2017. 2. 22.(수) ~ 3. 22.(수)
3. 지원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포함)
-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1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