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와 안전진단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1. 진단기간 : '17. 2. 6.(월) ~'17. 3. 31.(금) *54일
2. 진단주체 : 지자체, 시설 관리주체,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 국민 등
3. 진단대상 : 안전관리 대상시설
☞ 시특법대상, 특정관리대상,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대형건축물 등
4. 진단방법 : 안전점검 및 안전신고, 제안 등
☞ 안전검검ː민관합동점검, 시설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등
☞ 안전신고ː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주변 위험요소 신고
안전신고, 공익신고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 발굴하고 개선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황우식, 880-4424) 공동주택분야(박수경, 880-4464)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