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제목: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
2. 주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3. 일시 및 장소(붙임 참조)
4. 참석대상 : 시·도 하자보수 담당, 주택관련 협회담당,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건설업계 하자보수책임자 등.
첨부: 2017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 교육 실시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