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안내
1. 인천광역시에서는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 모점관리단지를 발굴·시상하고 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관련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신청하실 단지에서는 2017.08.23.까지 우리 구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032-880-4467),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