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의거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2017년 2분기에 신고된 우리 구 소재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고(첨부파일 참조)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건축과 880-4464로 전화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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