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제3종시설물) 주요 의무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032-880-4468)
  • 작성일 : 2020-02-06
  • 조회 : 15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시설물의 주요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설물 관리주체께서는 유지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