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39호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62-19번지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명칭: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구상모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43, 2층(신흥동3가)
3. 공동사업주체: 현대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4.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62-19번지 일대
나. 대지면적 : 15,059.2㎡
다. 규 모 : 지하 4층~지상 47층, 주5개동 및 부속18개동
공동주택 7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264호) 및 근린생활시설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2020. 2. 28.
6. 사업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23. 1. 31.
7. 의제처리사항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8.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880-446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