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코로나19 확산 관련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시설) 휴관 연장 권고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032-880-4468)
  • 작성일 : 2020-03-23
  • 조회 : 117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에 대하여 휴관 연장을 권고하오니, 아파트단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께서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련 협조사항>

협조 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휴관 연장

대상 시설: 경로당,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독서실 등

휴관 기간: 최소 2주간 휴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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