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일상생활의 활동 병행을 위하여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휴관을 권고해 왔던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의 재운영 여부에 대하여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 어린이집은 위 대상에서 제외(해당부서 별도지침 통보 예정)
2. 아울러,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리주체께서는 입주자 등이 관련 사항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활 속 거리두기(주민공동시설 준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