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인천시에서 추가 정정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수정된 사항을 추가 게시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개정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단지 여건에 맞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부
2.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정오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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