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최근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 방안(2020. 7. 19.)에 따라 우리 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분야(시설, 행사)의 운영을 허용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운영 중단 권고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운영 허용을 알려드리니, 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께서는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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