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운영 재개에 따른 방역 수칙 안내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032-880-4468)
  • 작성일 : 2020-07-29
  • 조회 : 164

최근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 방안(2020. 7. 19.)에 따라 우리 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분야(시설, 행사)의 운영을 허용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운영 중단 권고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운영 허용을 알려드리니, 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께서는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