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운영을 재개(2020. 7. 27.)하였으나,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2단계 격상
2. 따라서, 관내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등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라며, 감염병 확산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방역조치 사항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