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알림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032-880-4468)
  • 작성일 : 2021-01-18
  • 조회 : 167

1.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주시는 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1. 16.)를 통해 종전 수도권에 적용되었던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정된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강화된 내용을 숙지 및 입주민 등이 알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 등(승강기 홍보용 모니터 포함)을 이용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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