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1. 공모 대상 :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비의무관리대상아파트)
2. 공모 자격 : 입주민 3명이상 동의
3. 접수 기간 : 2021. 2. 1.(월). ∼ 2021. 3. 19.(금) 18:00 마감
4.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1. 2.19.까지 구·군 도착에 한함)
5. 신청 및 접수 : 미추홀구청 3층 건축과 건축관리팀
6. 신청서류
①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신청서 1부
②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사업 공모사업 계획서 1부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