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접수기간 연장)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알림

  • 담당부서 : 건축과(032-880-4440)
  • 작성일 : 2021-02-22
  • 조회 : 174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1. 공모 대상 :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비의무관리대상아파트)

2. 공모 자격 : 입주민 3명이상 동의 

3. 접수 기간 : 2021. 2. 1.(월). ∼ 2021. 3. 19.() 18:00 마감

4.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1. 2.19.까지 구·군 도착에 한함)

5. 신청 및 접수 : 미추홀구청 3층 건축과 건축관리팀

6. 신청서류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신청서 1

  ②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사업 공모사업 계획서 1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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