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규약준칙 개정 권고 등이 따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 통보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개정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단지 여건에 맞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부
2.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 1부
3.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신구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