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제57조의3제9항에서 통행방법의 기준, 게시장소·방법,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50호, 2021. 6. 11. 제정·시행]을 고시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제도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어 입주민 등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850호) 1부
2.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제도 안내(최종본) 1부
3.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제도 홍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