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단지는 모범관리선정 신청서를 2021. 8. 25(수)까지 주택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gkdud39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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