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자료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032-880-4468)
  • 작성일 : 2021-07-12
  • 조회 : 126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강화된 개편 4단계로 결정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강화된 4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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