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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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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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 사용 배출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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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 소각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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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한 쓰레기 투기 :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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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규격봉투에 분리 배출 대상인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 배출 :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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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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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 별첨.
<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서면
- 신고내용 : 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또는 거소지), 일시, 장소, 내용 등 육하원칙에 따름
- 신고접수 : 남구청 청소과, 해당 동 주민센터
- 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부과액의 50% (단, 담배꽁초 등 단순투기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