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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1-07
  •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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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 해당 근거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보험 등의 가입 의무)

     같은 법 제48(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과태료의 부과기준)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표(단위: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 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 이후

1일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과태료의 총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과태료 합계

300,000

900,000

2,300,000

최대금액

(중가산금 75%)

525,000

1,575,000

4,025,000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질서법 제18)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20% 감경)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3급 이상), 미성년자

   ❍ 과태료 감경액: 50% (, 전국 과태료 체납 없어야 함)

   ❍ 자진납부(20% 감경) 금액의 50% 추가 감경 가능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질서법 제19)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 이의신청 및 법원 통보(질서법 제20, 21)

   ❍ 신청기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 법원통보: 이의신청 후 14일 이내(주소지 관할법원)

   ❍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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