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 해당 근거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같은 법 제48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표(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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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 자동차 |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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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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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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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후
1일마다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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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총액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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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합계 |
300,000 |
900,000 |
2,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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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금액
(중가산금 75%) |
525,000 |
1,575,000 |
4,025,000 |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질서법 제18조)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20% 감경)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3급 이상), 미성년자
❍ 과태료 감경액: 50% (단, 전국 과태료 체납 없어야 함)
❍ 자진납부(20% 감경) 금액의 50% 추가 감경 가능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질서법 제19조)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과태료 이의신청 및 법원 통보(질서법 제20조, 제21조)
❍ 신청기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 법원통보: 이의신청 후 14일 이내(주소지 관할법원)
❍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