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수검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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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2-27
- 조회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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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384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자에게 수검 촉구 및 과태료부과ㆍ면허취소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