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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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26-03-01
- 조회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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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25호 |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일정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지정일: 2026년 3월 1일
○ 지정내역 및 범위(※세부내역 별첨 참고)
- 버스정류장 6개소(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 계도기간: 2026년 3월 1일 ~ 2026년 5월 31일(3개월)
○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2026년 6월 1일부터(과태료 5만원 부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80-541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