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불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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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3-03
- 조회 : 56
장기간불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 신청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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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400호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아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6호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3항 및 제7조의 2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3.~2026. 3. 10.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장기간불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