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민참여예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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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6-03-03
- 조회 : 36
2026년 주민참여예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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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29호 |
우리 구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취약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 고 명: 2026년 주민참여예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취지
범죄 심리 억제에 의한 범죄예방 및 구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해 CCTV
설치 장소로 선정된 개소에 대한 주민홍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3. 주요내용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 설치장소(붙임 참조)
- 2026년 방범용 CCTV 신규설치: 6개소
○ 사업 목적
-주택가 밀집지역 및 범죄다발지역 감시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행정예고
- 방 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홈페이지(https://www.michuhol.go.kr/)
- 기 간 : 2026. 3. 3. ~ 2026. 3. 23.(21일간)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 안전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안전총괄과
- 우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131-1번지)
- 팩스 : 032)880-7446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032-880-4828)
○ 행정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인터넷홈페이지
(https://www.michuhol.go.kr/) 및 미추홀구 안전총괄과에 비치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