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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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화2.3동
- 작성일 : 2026-03-03
-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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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2.3동 공고 제2026-11호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만 17세의 주민등록자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나. 공고 기간: 2026. 3. 3. ~ 2026. 3. 29.
다. 공고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라.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