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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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 작성일 : 2026-03-03
-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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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412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강제 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는 등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