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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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6-03-09
- 조회 : 25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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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1동 공고 제2026-16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위반에 따라, 동법 제68조제3항에 의거한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및 방법: 2026. 3. 9.~ 2026. 3. 31./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처분의 원인 되는 사실 : 폐기물관리법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제1항위반
5. 법적근거
가. 위반법령 :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위반
나. 처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
6. 고지내용
가. 위 공고기간 내에 도화1동행정복지센터(☎032-728-6285)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 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되어 추후 과태료에 관한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 적용 대상자는 5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나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