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학익2동
- 작성일 : 2026-03-09
- 조회 : 10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2동 공고 제2026-18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3. 9. ~ 2026. 3. 25.(16일간)
나. 공고대상: 백*옥
다.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독촉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