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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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3-30
-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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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567호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 관한 법률」제6조 6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직권말소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