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 22. ~ 2024. 2. 12.(21일간)
2. 입법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