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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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일 : 2024-01-23
- 조회 : 91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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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5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에 따라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 23. ~ 2024. 2. 8. (16일 간)
다. 공고대상 : 심○○ 외 13명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